NO-ACTION OPINION · 150073 비조치의견

여신의 취급제한 대상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5-05-08 · 의견번호 1500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는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법 제38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은행의 금지업무에 해당되는 '은행의 주식'에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 해석상 포함되는지 여부(◆◆은행이 ◆◆금융지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는 은행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에 대한 조항으로서,

○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 제5호에서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하기 위한 대출"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제기하신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은행법상 해당 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3. 그러나 은행법 제38조의 취지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사실상 자기주식 취득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 ◆◆은행은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은행이 ◆◆금융지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자기주식을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는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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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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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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