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9
비조치의견
운용사에서 헤지펀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와의 주문실행업무(트레이더 업무) 분리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4-30 · 의견번호 1500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헤지펀드의 트레이더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주문실행업무를 겸임하는 행위는「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트레이더가 헤지펀드와 일반펀드의 주문집행을 동시에 하게 될 경우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헤지펀드 운용 정보를 타 매니저와 공유하게 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제5호에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헤지펀드’라 함)를 운용하는 운용역(이하 ‘매니저’라 함)은 다른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펀드 운용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자산의 취득·매각 등 주문실행을 담당하는 자(이하 ‘트레이더’라 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없음
ㅇ 일각에서는 동 조항이 펀드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더까지 적용되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해석을 요청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령은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제4-55조 등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제5호는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트레이더에게까지 동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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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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