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02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의 정관 반영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6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최소한만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에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16.8.1 시행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정관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1안) 법상 규정된 심의의결사항만 정관에 명시하고 내규 등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은 위임근거만 명시 - (2안)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 중 주요사항만을 정관에 명시하고, 기타 사항은 위임근거만 명시 - (3안)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을 유형화하여 명시 * 각 안별 예시는 첨부파일 참조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은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을 위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최소한 권한을 정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ㅇ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최소한만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관에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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