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최소한만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에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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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시행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정관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1안) 법상 규정된 심의의결사항만 정관에 명시하고 내규 등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은 위임근거만 명시 - (2안)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 중 주요사항만을 정관에 명시하고, 기타 사항은 위임근거만 명시 - (3안)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을 유형화하여 명시 * 각 안별 예시는 첨부파일 참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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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은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을 위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최소한 권한을 정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ㅇ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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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최소한만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관에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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