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02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의 정관 반영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6-01-29 · 의견번호 16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최소한만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에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16.8.1 시행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정관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1안) 법상 규정된 심의의결사항만 정관에 명시하고 내규 등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은 위임근거만 명시

- (2안)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 중 주요사항만을 정관에 명시하고, 기타 사항은 위임근거만 명시

- (3안)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을 유형화하여 명시

* 각 안별 예시는 첨부파일 참조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은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을 위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최소한 권한을 정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ㅇ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최소한만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관에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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