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
1.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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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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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체제도 지배구조법 요건을 준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례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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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가 요건을 충족하면 임원후보추천위로 보며 자회사는 원칙 설치하되 완전자회사 특례가 가능하고 지배구조정책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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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경영승계 관련사항의 지주회사 위임 가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최고경영자 승계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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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의 정관 반영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최소한만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에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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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21조 적용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율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
위험관리위원회 설치가 면제된 소규모 금융회사는 위험관리기준 제·개정 외 심의사항을 하부 조직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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