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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5조이사회의 권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1.2>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 내부통제기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7 위험관리기준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
인용
상법
§393 1항 이사회의 권한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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