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권한상법이사회권한정관심의ㆍ의결변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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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
1.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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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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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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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