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18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015-04-09 · 의견번호 15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됨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법 제9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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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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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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