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15-04-24 · 의견번호 15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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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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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됨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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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법 제9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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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