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6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 · 2024-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1)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2024.8.31.

까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자산

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2)

다만

,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준용토록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판단 이유

2023.3.30.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2023.3.6.)

*

에서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중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Ⅳ.향후 계획 관련

금융위

·

금감원은

PF

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 및

PF

대출 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하여 업계의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의 의결을 거친 채권

조정 등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8.31.

까지 연장 결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붙임)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