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7 비조치의견

외부망(SaaS)과 DMZ내 웹서버 API통신에 따른 법률해석 요청 건

금융위원회 · 2024-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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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SaaS* 간에 DMZ 구간에 위치한 웹서버를 통해 API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송수신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특정 회사 전용이 아닌 다수의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o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은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한하여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DMZ 구간에 위치한 웹서버를 통해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서버와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SaaS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중계하는 것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고, o 물리적 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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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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