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7 비조치의견

외부망(SaaS)과 DMZ내 웹서버 API통신에 따른 법률해석 요청 건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 · 2024-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SaaS* 간에 DMZ 구간에 위치한 웹서버를 통해 API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송수신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특정 회사 전용이 아닌 다수의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o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은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한하여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DMZ 구간에 위치한 웹서버를 통해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서버와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SaaS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중계하는 것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고,

o 물리적 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240037)_vF.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