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5 비조치의견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 · 2024-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8.31.

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함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다만,

에 해당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 취급

(당해 저축은행의

대환 대출 제외)

제한함

또한,

2024.8.31.

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판단 이유

2023.3.30.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2023.3.6.)

*

에서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중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Ⅳ.향후 계획  관련

금융위

·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 및 PF대출 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하여 업계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조치 면제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8.31.

까지

연장 결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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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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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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