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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기반시설 및 자원 운영업무를 외부주문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는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를 외부주문(이하 ‘외주개발’)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외주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을 운영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목적은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이 취약한 개발시스템으로부터 운영시스템으로의 악성코드 전이, 접근통로 이용 등을 원천 차단하여 운영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령해석 150144).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적법한 계약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인력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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