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1
비조치의견
외부위탁사의 근무위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 · 2024-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기반시설 및 자원 운영업무를 외부주문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는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를 외부주문(이하 ‘외주개발’)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 외주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을 운영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목적은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이 취약한 개발시스템으로부터 운영시스템으로의 악성코드 전이, 접근통로 이용 등을 원천 차단하여 운영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령해석 150144).
□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적법한 계약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인력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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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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