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내‧외부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DMZ 구간에 위치한 서버가 생성*한 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내부망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위반인지 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최신 법령정보 및 업무규정 변경사항을 수집‧가공(xml, json) **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송수신 방식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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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며,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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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외부통신망에 해당하는 DMZ 구간에 위치한 서버에서 생성한 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내부통신망으로 반입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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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 자료 교환을 위해 보조기억장치 또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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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부통신망에 있는 업무자료에 대하여 악성코드 검사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여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서버 간에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여전히 분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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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회사가 내‧외부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DMZ 구간에 위치한 서버가 생성*한 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내부망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및 제5호 위반인지 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최신 법령정보 및 업무규정 변경사항을 수집‧가공(xml, json) **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