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3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 · 2024-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 2024.6.30. 까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⑵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준용토록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판단 이유

2023.3.30.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2023.3.6.)」 * 에서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중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Ⅳ.향후 계획 관련

금융위 ·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 및 PF대출 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하여 업계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의 의결을 거친 채권 재 조정 등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6.30.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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