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 · 2024-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
2024.6.30.
까지
「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⑵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함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준용토록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판단 이유
□
2023.3.30.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2023.3.6.)
」
*
에서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중
“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
Ⅳ.향후 계획 관련
□
금융위
·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 및 PF대출 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하여 업계의
‘
「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
의 의결을 거친 채권
재
조정 등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
’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6.30.까지 연장 결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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