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 · 2024-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⑴
「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6.30.
까지
「
상호저축은행법
」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함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
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
건설업
(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⑵
다만
,
⑴
에 해당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 취급
(
당해 저축은행의
대환 대출 제외
)
을
제한함
⑶
또한
,
2024.6.30.
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
상호저축은행
업
감독
규정
」
제
2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
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
건설업
(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판단 이유
□
2023.3.30.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2023.3.6.)
」
*
에서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중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Ⅳ.향후 계획 관련
□
금융위
·
금감원은
PF
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 및
PF
대출 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하여 업계의
‘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조치 면제
’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6.30.
까지
연장 결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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