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4 비조치의견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 · 2024-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6.30.

까지

상호저축은행법

24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함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

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건설업

(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다만

,

에 해당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 취급

(

당해 저축은행의

대환 대출 제외

)

제한함

또한

,

2024.6.30.

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

22

조의

3

1

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

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건설업

(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판단 이유

2023.3.30.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2023.3.6.)

*

에서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중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Ⅳ.향후 계획 관련

금융위

·

금감원은

PF

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 및

PF

대출 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하여 업계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조치 면제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6.30.

까지

연장 결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붙임)관련 비조치의견서(업종별 여신한도).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