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⑴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6.30. 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함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 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건설업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⑵ 다만 , ⑴ 에 해당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 취급 (당해 저축은행의 대환 대출 제외) 을 제한함 ⑶ 또한 , 2024.6.30. 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업 감독 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준수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 PF 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
・건설업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 신용공여의 50%)
판단 이유
□2023.3.30.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2023.3.6.)」 * 에서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중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Ⅳ.향후 계획 관련
□금융위 · 금감원은 PF 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 및 PF 대출 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하여 업계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조치 면제’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6.30. 까지 연장 결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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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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