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7
비조치의견
금융교육 기회 제공 확대
금융위원회 · 2024-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모바일 뱅킹 이용이 여의치 않아 영업점 창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금융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디폴트와 같이 새로 시행되는 금융 제도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설명을 들으려 시간을 내 은행에 내점하기도 합니다.
□ (건의사항)
ㅇ 청소년 학생에게 기본적인 금융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고령자
에게 모바일 뱅킹 사용방법 등 교육대상에 맞춰 다양한 교육
의 기회 제공.
판단 이유
□ (현장소통반 대응) - 아래와 같이 답변 후 현장조치
ㅇ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운영 중
- 고령층 디지털 금융거래 실습을 위한 모바일 금융교육 앱을(스마트시니어*) 출시(‘23.4월)하였으며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주관 고령층 디지털 금융 방문교육에 대학생봉사단을 보조강사로 지원 중
- 또한, 금융사랑방버스 운영을 통하여 취약 지역의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 할 예정
ㅇ 청소년 등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 청소년 대상으로 1사1교 프로그램, 방과후 금융교육 등을 진행중이며
-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수시로 접수되는 방문금융교육도 실시 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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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