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6 비조치의견

부실채권 감소 등으로 인한 총여신 감소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 · 2024-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상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024.1.24.)한 바 있으며

o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4.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다만,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총여신이 감소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규제 위반 여부

판단 이유

□ 2024.1.24. 금융위·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발표

*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24.1.24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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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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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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