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비교가 더 쉽고 간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4-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등 몇 곳의 금리비교 사이트가 있지만, 실제로 가입하려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금리비교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쉽게 검색되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는 쉽게 검색되지 않아 아는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가 더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3. 본인인증이 간편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사항)
1. 그래서 두 곳의 금리비교가 실제 가입했을 때도 정확하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비교를 해도 실제 가입까지 가면 금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느껴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고 0.01%라도 더 높은 금리를 금융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저는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나 보험금 청구는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보험사나 금융 당국이 확인해야하니) 은 알고 있으나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청구하는데 신경을 써야하고, 연락해야하고, 서류를 보내야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 청구를 안하게 됩니다. 보험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어플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미국은 페이팔, 중국은 텐센트, 알리 등 인터넷은행으로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하고(공인인증서는 몇가지 불편함으로 아직도 매년 갱신해야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것을 1년마다 갱신해야하니 불편합니다) 은행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갱신하고, 이체 비밀 번호를 넣어야하고.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은 조금 간편해졌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중국 은행에 비하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적게 하고 IT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서 국민도 편리하고 해외로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현장건의사항 중 1번 질의에 대한 회신
ㅇ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는 금소법 등에 따라 매월 20일에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정기공시하고 있으며,
-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변경 내용을 제공 중
ㅇ 다만, 금융협회 등의 상기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금융상품 한눈에’에 안내* 중
* 본 사이트에서는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에도 소비자에게 최신의 비교공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현장건의사항 중 2번 질의에 대한 회신
ㅇ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를 통합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 각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보험상품 약관 등에서 정하며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으로 우리원이 관여하기 어려움
□ 현장건의사항 중 3번 질의에 대한 회신
ㅇ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증수단에 대한 제한으로 불편을 겪으신 것과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해당 사안은 금융회사가 개별 정책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우리원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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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