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9
비조치의견
한도제한 계좌 해제 편의성 확보
금융사기대응1팀 · 2024-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장 개설시 나도 모르게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되어 있어
추후 이체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함
□ (건의사항)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때까지 한도제한계좌로 이용하고
있으나 창구에서는 일일 100만원/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은
이체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
거래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제 신청이 가능하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로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시에도 지점마다 다르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는 답변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답합니다.
물론 챗봇상담으로 해제 방안을 묻거나 이체한도 변경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할수도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이나 고령층, 방법을 모르는 고객들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해제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판단 이유
□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특성 및 영업 방식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한도제한 해제 절차의 통일·간소화는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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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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