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70 비조치의견

등록 신청한 계좌 이체금액 한도 증액 관련

금융사기대응1팀 · 2024-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대학생 자녀가 몇 년간 가입했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 이를 본인의 주거래통장으로 옮기려 해도 이체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체가 불가해서 며칠 동 안 조금씩 이체하여야 함. 또한 대학 등록금 납부시에도 한도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을 가지고 창구를 방문해서 해결해 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음.

-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는 편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대출(비상금대출, 소액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즉시 한도제한계좌에서 정상계좌로 전환 된다고 급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소개될 정도로 불편함을 동반하고 있음.

- 피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도제한계좌라는 장치가 생긴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신청한 계좌(공공기관이나 통신사 대표계좌, 대학교나 학교 대표계좌 등)중 인증이 가능한 계좌는 한번 등록으로 특정 금액만큼 이체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듯 함.

ㅇ (건의내용)

- 공공기관, 학교, 본인계좌(1개)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등록 신청을 통해서 이체금액 한도 증액 하도록 함.

(이체 전화번호 회선을 등록해 놓은 것처럼)

판단 이유

□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특성 및 영업 방식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한도제한 해제 절차의 통일·간소화는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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