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마케팅시 필수 공개정보 확대
불법사금융대응1팀 · 2024-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쏟아지는 요즘, 일종의 계모임 재테크 광고로 많은 관심을 받는 업체도 등장.
1. 그런데 엄연한 ‘금융상품’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높은 이자 수익으로 손쉽게 목돈 굴리는 법’ 등 장점만 강조하며 SNS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즉, 연체 위험 등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관해 특별한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2. 앱출시 후 광고를 시작한지 오래지 않았지만, 관련 검색어에 연체가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으며, 실제로도 연체 당한 사례를 온라인 후기에서
찾아볼 수 있음.
(해당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ovelycr332/222415546384)
그런데 이러한 연체 관련 안내조차 개인에게 전달하는 LMS(아래 이미지 참고)와 앱에서만 표기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특별히 공지하지 않고 있음.
이자율이 높은 투자인 만큼 연체 관련 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 스테이지(여기서는 계모임을 지칭함. 이후 스테이지로 표기)에 공지/공시없이 투자
개개인에게 문자로만 안내하고, 채널별 주요 정보의 공개에 차이를 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움.
심지어, 한국 P2P금융협회 페이지에 형식적으로나마 연체율, 부도율 등을 올리는 P2P 업체와 달리, 관련 공시도 하지 않음.
이렇게 마케팅시 서비스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떠한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하지 않으며, 해당 업체는 물론 각 상품
(스테이지)에도 연체율, 부도율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건의사항)
1. 집합투자상품의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성격을 뚜렷이 갖고 있는 업체의 광고시 ‘연체 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구 삽입하도록 권고.
2. 계모임 등 집합투자상품 운영 업체의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도율 등의 대표 데이터 공시 권고.
3. 계모임 등 집합투자상품 관련 모집시 각 상품건 당 주요 정보(연체율, 부도율 등)를 공지/공시하도록 하고, 관련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널을
구분하지 않고 즉시 안내하도록 권고.
판단 이유
ㅇ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에 한하여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이외 업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원에서 직접 조사 혹은 조치하기 어려우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사법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우리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금융회사 혹은 대부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향후 금융상품 거래시 유의할 것을 지속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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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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