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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대출 금융소비자 주의안내 필요

불법사금융대응1팀 · 2024-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대출 신고제도 운영 필요

ㅇ 취약게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중 소액결제 대출(휴대폰깡)이 기승을 부려 이에 대한 신고제도 등 필요

- 휴대폰 추가개통을 유도하여 대포폰을 매입하게도 하고, 휴대전화 연체 문제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

□ (건의사항)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대출 신고제도 운영

ㅇ 불법 소액결제대출 업체 시민신고제도 운영

ㅇ 관계 기관은 포털 및 검색 사이트 등과 협의해 사이트 차단, 광고중단 조치

ㅇ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 SNS 홍보 등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인 “내구제대출(일명 :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ㅇ 내구제대출 관련 청년세대의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2·6월)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에 온라인 가정통신문 및 홍보물을 배포(6월) 하였으며,

* ‘23.2.20. 나를 ‘구제’하지 못하고 나와 사회를 모두 ‘나락’에 빠뜨리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및 ’23.6.22. 청소년 여러분! 대리입금·내구제대출 주의하세요!!

- SNS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5월) 및 이벤트(9월)를 실시하고, 현장캠페인을 지속 실시중에 있음

□ 아울러, 불법사금융척결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고제도 운영 및 불법 광고 게시물과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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