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73 비조치의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및 정량화 건의

은행제도팀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주거래 은행에서 반기에 한번 메신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신청에 대한 독려 메시지가 전달되어 옴

ㅇ 건의자는 대출상품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인하를 희망하고 있어 해당 금리인하 요구권을 3번이상 신청한바 있음

ㅇ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재산증가/신용도 상승/기타내역에 따라 요청이 가능하나, 소득 재산이 증가하고 신용도가 상승하고, 주거래 은행을 장기이용히였으나 한번도 인하가 된적이 없음

□ (건의사항)

ㅇ 주거래 은행은 ‘금리인하 가능 여부’라는 URL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하나, 신청을 상기 3-4가지 요건중 하나만 되도 가능하지만 신청 접수는 3-4가지 요건중 한가지가 해당하지 않아도 불가한 결과를 확인했음

ㅇ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동년나이대의 소득수준, 신용점수, 현재이용중인 대출의 금리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면, 금리인하요구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ㅇ 은행에서 정성적으로 ‘조건 미충족’등이 아닌, 정량화된 수치로 당행기준 신용점수 미달(수치표시), 지난 3개년간 소득수준 상승률 부족으로(가능 %표시)불가등으로 명확한표시를 하여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현실적인 내용을 회신하기를 건의

판단 이유

고객의 신용도 개선이나 자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대출상품별 특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 사유를 정량화된 기준(예:신용점수 10점 미달 등)으로 안내하는것은 은행별 신용평가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23.2월 우리원은 금융권과 함께 은행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 불수용시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도록 개선한 바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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