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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 은행·他 상호금융권*은 HUG의 주택구입임차자금보증 대출 취급 - 새마을금고는 HUG의 보증채권 금융기관 불인정 및 보증업무위탁협약 미체결로 취급 불가 상태 ※ 現 정비사업이주비(부담금) 및 사업비, PF보증, 모기지보증 등 HUG의 타 보증상품은 취급
ㅇ(건의내용) - 주택구입 *임차자금보증상품의 보증채권자로 새마을금고도 포함될 수 있도록 HUG 내규 개정 - HUG?금고간 보증업무위탁협약 체결 협조
ㅇ(필요성)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보증이ㅍ 필요하고, 특히 주택임차자금 보증이 필요한 사업장은 대출취급 자체가 불가하여 주택실수요자 대출 지원을 위해 반드시 취급 필요
판단 이유
ㅇ'24년 1분기 보증업무위탁협약 개정 및 전산개발 추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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