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75 비조치의견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전 은행 통합

금융위원회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은행별로 최초 발급한 은행의 인증서를 별도의 타행 등록 절차를 거쳐야해서 불편함을 초래함. 심지어 특정 은행은 신분증 촬영과 보안번호 입력을 별도로 요구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이 출시되어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곤란함을 유발함. 또한 보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해야해서 불편하였음.

□ (건의사항)

ㅇ 최초 발급한 은행의 인증서를 타 은행에서 사용할 때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이미 pc와 핸드폰에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타행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음.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 사의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증수단에 대한 제한으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해당 사안은 금융회사가 개별 정책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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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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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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