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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금융감독원 민원)건 민원처리 종결 통보시스템 필요

금융위원회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민원인 민원 접수 → 보험회사 민원 답변서 제출 → 금융감독원 검토 및 민원처리 종결』과정 중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처리 종결 시 보험회사로 통보하는(카톡 알림톡, 문자 등) 시스템이 필요.

ㅇ 현행 보험회사에서 민원처리 종결여부 확인은 FINES금융정보교환망에서 해당 민원을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조회결과 『처리중』이면 통보없이 계속 조회해야함)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처리 종결 시 민원배정처럼 보험회사 담당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하면 민원업무, 관리 효율성이 증가와 민원결과에 따라 민원인과 신속한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음.

판단 이유

우리원 민원관리 시스템상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며, 현재 FINES 시스템을 통해 민원 종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크게 업데이트의 실익이 없어보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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