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78 비조치의견

표준약관 관할법원 조항 소비자보호 강화로 통일

금융위원회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현황

협회「방문판매 모범규준」제정시행(‘22.12.8)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보호 목적으로 방문전 사전안내사항(소속,성명,목적, 연락금지제도 등) 및 야간(오후9시~오전8시)연락금지, 관할법원(소비자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법원) 등

- 문제점

보험약관 경우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준용

하며, 일반보험, 장기보험 경우 소비자 주소를 관할법원으로 하여 방문판매 모범규준과 취지 동일, 그러나 자동차보험 경우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로 함

* 약관상 관할법원 표기 사례

【장기보험】 제4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험】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퇴직연금】 제45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여신취급창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희곤 의원 발의, 국회 법사위 계류중)에 따르면 관할법원을「방문판매 모범규준」‘관할법원’과 동일하게‘소비자의 주소’를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음

ㅇ (건의내용)

- 자동차보험도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소비자보호 강화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

- 아울러 공정위 표준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준용하여 사용하는 퇴직연금 약관 및 개인대출 관할법원 규정도 장기보험, 일반보험 약관의 관할규정과 동일하게 소비자보호 강화 측면 개정 필요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지가 계약자의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ㅇ 계약자가 주소지 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법원을 주소지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 보험사 본점·지점 관할법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ㅇ 또한, 실무적으로 계약자는 보험사 본점·지점이 소재하지 않은 관할법원도 선택 가능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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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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