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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디지털 모집 규제」(‘21.5.17 보도자료)사항 중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 허용」 관련한 모범규준 마련 요청

보험제도팀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COVID-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면 보험모집 설계사들의 영업활동 시 화상상담시스템을 활용한 상담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모집 규제 완화 보도 자료를 통하여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모집 규제」개선(‘21년 5월 17일 보도자료) 사항 발표 이후, 모범규준이 마련되지 않아 영업현장 지원이 어려운 현황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객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화상을 통한 모범규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건의사항)

- 대면채널의 화상상담 보험모집 모범 규준 마련 요청

- 영업현장에서 사용 용이하며, 고객 편의를 고려한 규준 마련 요청

1)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청약하는 전자청약과 같이, 화상을 통한 청약 진행시 고객이 바로 서명을 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프로세스를 건의 드립니다.

2) 청약의 모든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시스템 자원 소모 등을 감안했을 때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전체 영상저장 보다는 사용자의 전자적 방식 인증과 상담에 대한 일시 및 내용에 대한 로그를 통해 관리하는 관리 규정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도자료/ ‘21년 5월 17일]

제 목 :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6) 화상통화 활용 허용 : 모범규준 마련중

ㅇ 보험모집시 화상통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모집채널 선진화 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화상통화는 비대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듣는 방식”이 가능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면 소비자 보호 및 가입자 편의성 측면 모두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성전화시 ‘녹음’하는 것처럼 ‘녹화’를 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거부감이 커서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로그기록 보관, 동영상 등 시각화 자료 활용, 보면서 설명 듣는 시스템 구현, 실시간 질문을 통한 소비자 집중도 확보, 소비자 제공화면 보관 등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판단 이유

'23.7월 이후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금융위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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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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