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80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공시 세부작성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24-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공시 작성에 대한 세부지침 필요
ㅇ 금융지주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기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1억 원 이사의
과태료 등 제재 대상
ㅇ 그러나 현행법규는 경영공시의 항목 및 내용만을 정하고 있을 뿐 작성에 대한 세부 지침 미제공
ㅇ 이로 인해 1) 개별회사가 작성기준을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점, 2) 작성기준에 대한 감독 당국과의 해석 불일치로 예기치 못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향후 대상회사가 경영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의 세부 작성기준 마련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5
판단 이유
접수된 건의 의견대로 금융지주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 관련 관련 법적 불확실성 등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공시 세부 지침을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 ·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 경영공시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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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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