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82 비조치의견

전용회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 원격접속에 해당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에 대한 질의

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3-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택에서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된 중요단말기로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시스템 개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 이행시에만 원격접속이 가능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3호)

귀 사의 경우 외부에서 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업무용시스템이 아닌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원격접속하는 것으로, 요청대상 행위는 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230111_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_FN.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IT검사국,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