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84 비조치의견

평생계좌 사용 불가 항목 개선

은행제도팀 · 2023-1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권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번호(휴대폰번호, 특정 날짜 등)로 입금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평생계좌”를 운영하고 있음

단, 평생계좌로는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 자동이체 등록은 불가한 점 등 사용 가능 범위가 적어 평생계좌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편

□ (건의사항)

평생계좌를 활용한 출금, 자동이체 등록 등 다양한 기능을 허용하여 활용도를 높여주었으면 함

□ (근거법령)

평생계좌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내규화하여 도입한 제도로 보임. 도입 초기에는 출금, 이체 등록 등 다른 기능이 존재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부터 입금전용계좌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임

판단 이유

평생계좌번호가 아닌 본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출금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평생계좌번호를 이용한 입금, 조회뿐 아니라 지급거래까지 가능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휴대폰 번호 등이 유출될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당시 검사부서에서 금융회사 앞 유의사항 통보내용 참조(특은상시-00257, '11.10.20.)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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