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85
비조치의견
상품 부가서비스 관련 외부 수탁업체의 전자금융보조업자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3-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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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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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모든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사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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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가 제공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예정인 서비스는 병원 동행, 간병인 지원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사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항의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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