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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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3.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면제
(2)다만 (1)에 해당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 취급(당해 저축은행의 대환 대출 제외)을 제한한다.
(3)또한, 2024.3.31.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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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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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0. 부동산 PF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조치를 면제
금융위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조치 면제를 요청함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3.31.까지 연장 결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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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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