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을 위한 휴일+심야시간 은행 영업 방안(탄력점포제 도입)
은행제도팀 · 2023-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은행의 업무 시간이 출근 시간과 겹쳐 불편하다는 글을 보았다. 건의자 본인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할때가 있었는데 너무 빨리 영업시간이 끝나 방문하지 못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도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업무 시간과 관련한 노사간의 합의와, 비대면 업무 발달로 오프라인 점포가 점차 문을 닫는 상황에서 무작적 업무 시간 연장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휴일+심야시간 은행 영업 방안에 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건의하고자 한다.
□ (건의사항)
ㅇ ‘탄력영업은행’ 도입
- 2023년 4월 기준 은행은 09시-16시까지 운영한다. 하루에 총 9시간 은행원들은 근로하는 셈이다. 허나 위 시간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 업무 시간에 속하여 은행 일을 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등에 한하여 ‘탄력영업은행’도입을 건의하고자 한다.
탄력영업은행은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을 고려하고, 은행원들의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영업 시간을 재지정한다. 예를 들어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한다면, 기존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금융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노동 시간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혹은 부산은행에서 시행중인 ‘디지털 데스크’처럼 비대면으로 상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한정된 시간에 많은 고객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판단 이유
은행의 영업시간은 고객 수요·비용·인력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우리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탄력점포(일반적인 영업시간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를 다수(‘23.11월말 기준 995개)를 운영하고 있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해당점포 위치 등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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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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