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관련 규제 제안
은행총괄팀 · 2023-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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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점포(지점·출장소 합산) 수는 3,878개로 2020년 12월 말 대비 560개 감소했다(하단 표 참조).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2022년 10월 27일~11월 7일 동안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이용하는 만19~41세의 전국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에 따르면, MZ세대의 86.8%는 평소 금융거래 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지점을 방문한 비중이 42.4%에 불과해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반해 금융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75.1%는 은행지점을 이용하고,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은 24.9%에 그쳤다.
○ 이는 은행 점포 폐쇄의 확대가 곧 MZ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은행지점 이용 비율이 높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건의사항)
○ 이에 은행 점포 폐쇄 관련 현 규제의 강화를 건의하는 바이다.
○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대책(? 사전영향평가 내실화,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대책은 강제성을 지니지 않으며 위반 시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띤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캐나다의 경우 은행 점포 폐쇄 시 고객에게 4개월 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 격오지 점포일 경우 6개월전 통보/지역 언론과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외, 격오지 점포 여부 또는 대체수단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3개월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판단 이유
□ 점포 운영은 은행이 고객수요·인력·비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영상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 다만, 금융위·금감원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창구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점포 마련 등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점포폐쇄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도입 등을 통해 동 내실화 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였음
ㅇ 추후 은행의 내실화 방안 이행 여부를 살펴보며 추가 방안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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