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88 비조치의견

본인 계좌에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입금하였을 경우 계좌 지급정지 처리에 관한 건

금융사기대응2팀 · 2023-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부각되고 있는 사기수법 중, 본인 계좌에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소액이 입금되고 은행에서 계좌 전체 지급 정지 처리가 되면 사기범이 본인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금액을 통장에 넣었다”이라 하며, 지급 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건의사항)

ㅇ 현재 이 문제점은 나 자신도 모르게 계좌의 전체가 지급정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점이 없는데도 계좌가 정지되고, 월세, 전세, 차량대금 등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이랑 겹쳐진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으로는,해당문제점이 발생되어 계좌가 정지되었을 때,

신고된 액수만큼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판단 이유

통장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계좌로 소액(10~30만원 내외)을 이체하고, 피해자(송금인)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입금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한편,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를 전부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장협박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자금을 취득한 것임을 소명하는 이의제기 신청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는 합의를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계좌가 지급정지된 선의의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의신청을 수용하되,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를 유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3.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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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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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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