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89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서(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의 분류 관련)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험제도팀 · 2023-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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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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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의 분류와 관련하여,

1) 주계약을 기준으로 상품권(위험보장 범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 상품군 내에서 비슷한 보장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담보코드 기준)는 비슷한 보험계약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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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주계약을 기준으로 상품군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동일 상품군 내에서 기존계약과 유사 신계약간 담보코드 기준으로 같은 보장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실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비교안내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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