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1 비조치의견

집단대출 등 대출 취급수수료 관련

상시감시팀 · 2023-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집단대출 또는 공동대출 취급시 취급수수료를 수취하여 조합 운영에 기여

ㅇ (건의내용)

- 단위신협의 여건상 공동대출 또는 집단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조합의 업무상 부담이 상당함.

주간조합 입장에서는 다수의 참여조합을 대리하여 수많은 업무를 진행하는 현실임.

허나 규정이 바뀌면서 집단대출(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일체를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공동대출의 경우에도 최대 수취 가능금액에 1% 이내로 하 향됨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신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

이에 차주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적정선에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판단 이유

□ 공동대출 및 집단대출에 대한 취급수수료 수취 제한을 완화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은행, 저축은행은 대출취급수수료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할 때 이는 이중부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업권별 통일성 및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할 때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대출의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 제15조(수수료 수취)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나,

ㅇ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율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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