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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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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당연 소멸 및 무효, 취소 행위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성립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승환계약 금지와 관련하여 약관상 당연소멸 및 무효, 취소 행위가 '모집종사자가 이미 성립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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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보험계약 관련 권리 및 의무관계가 종료된 상태를 의미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해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사항 이행 등의 완료에 따른 당연소멸, 법규 , 약관 등에 따른 계약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은 1) 모집종사자가 의도하여 발생시킬 수 없고(모집종사자가 소멸에 관여할 가능성이 없음), 2) 보험계약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간접적인 피해 또는 불리함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모집종사자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약관상 당연소멸 및 무효, 취소에 의한 소멸계약은 모집종사자의 비교하여 알릴 의무 이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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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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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7-01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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