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23-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 등록만으로 설립되는 대부업자는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채권추심회사는 금지되어 있음
-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겸영할 수 있으나 부실채권 매매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필요성 1)
채권추심회사의 부실채권 매매를 허용하면 불법 사채업자 등에게 유입되는 부실채권을 흡수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부실금융채권 매각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2차, 3차 부실채권시장 확산 방지 제도는 미흡
⇒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부실채권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일본 : 채권회수회사에게만 매각 가능)
ㅇ (필요성 2) 금융회사의 연체율을 개선하고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 2020년 6월 정부는 모든 금융권이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자율규제 시행(금융회사와 캠코의 개인연체채 권 매입펀드 협약 체결)
- 코로나로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부당·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헐값매입 논란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2023.6. 유동화전문회사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나 부실채권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제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은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최근 연체금액이 20조원 이상으로 급등)
ㅇ (건의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로서 다음의 업무를 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 시장의 제도권으로의 유인 효과
※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단 이유
- 추심회사의 수탁추심 방식은 매입추심에 비해 수익성이 낮으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도적 지원장치도 있는 만큼 제도변경시 업권간 형평성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직원고용 대신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인을 활용함으로써 탄력적 인력운용 등 가능
- 금융회사가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23.6월부터 캠코뿐만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추심회사만 채권추심을 위탁하게 한 점도 고려 필요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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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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