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4 비조치의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업무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고 이용 추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새마을금고 회원(고객)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새마을금고 계좌는 신청 및 이용이 불가능하여 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민원으로 지속 접수되고 있음.

※ 현재 제휴되어 있는 16개 제휴 금융기관(제1금융권, 토스뱅크 등) 계좌만 이용

가능하며,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 불허용

- 상기 민원 해결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한국장학재단간 업무제휴 (펌뱅킹 및 가상계좌 이용계약)를 추진해 왔으나, 재단 측에서는 내부정책 상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고 함.

*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새마을금고 모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함.

ㅇ (건의내용)

- 전국 2,300만 새마을금고 회원(고객) 편의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측에서

(업무제휴를 위한)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권으로 계좌 개설을 확대 허용해줄 것을 건의

판단 이유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회신 내용 전달드립니다>

□ 교육부 검토의견

○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단위 금고에서 예치금을 관리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리스크 등의 부담이 있어, ‘21년 11월 한국장학재단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학자금대출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지급보증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금융기관에 포함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 하지만,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학자금대출 계좌개설이 어렵다고 한국장학재단에 통보(‘22.11월)하여 합의사항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건의과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당초 협의사항 이행 시 추진 가능함으로 수용곤란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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