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5
비조치의견
Thin Client 단말기 망분리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검사기획팀 · 2023-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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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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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NIC(Network Interface Card) 2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분리된 두 개의 가상PC(전산센터 단말기,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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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망분리란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별도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의 경우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전산센터 단말기)과 외부통신망(인터넷 접속 단말기)에 동시에 접근 가능하여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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