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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NIC(Network Interface Card) 2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분리된 두 개의 가상PC(전산센터 단말기,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망분리란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별도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의 경우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전산센터 단말기)과 외부통신망(인터넷 접속 단말기)에 동시에 접근 가능하여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NIC(Network Interface Card) 2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분리된 두 개의 가상PC(전산센터 단말기,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위반인지 여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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