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6
비조치의견
고객본인 확인 강화를 통한 금융사기 예방대책 개선 필요
금융사기대응1팀 · 2023-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에 시행된 금융사기 예방대책중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 필요사항을 요청
ㅇ 영업점에서 시행중인 금융사기 예방대책 중 기존 개설계좌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 중 계좌, 카드에 대한 조치(본인확인 철저 등)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보안카드, OTP 재발급시 본인 확인 및 재발급 목적을 확인하도록 한 조치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짐
ㅇ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는 보안카드, OTP 재발급과 관련하여단순 분실 및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매번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여 실효성 없이 불편만 초래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영업점에 내점한 고객 본인확인만 철저히 하면 사기범(위조범)이 영업점에서 보안매체를 재발급받아 기존 개설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시의 조치는 생략하거나 개선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ㅇ (예시) 보안카드, OTP 재발급과 관련하여 단순 분실 및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매번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는 조치는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계좌개설 뿐 아니라 보안매체 발급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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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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