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6 비조치의견

고객본인 확인 강화를 통한 금융사기 예방대책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23-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에 시행된 금융사기 예방대책중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 필요사항을 요청

영업점에서 시행중인 금융사기 예방대책 중 기존 개설계좌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 중 계좌, 카드에 대한 조치(본인확인 철저 등)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보안카드, OTP 재발급시 본인 확인 및 재발급 목적을 확인하도록 한 조치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짐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는 보안카드, OTP 재발급과 관련하여단순 분실 및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매번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여 실효성 없이 불편만 초래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영업점에 내점한 고객 본인확인만 철저히 하면 사기범(위조범)이 영업점에서 보안매체를 재발급받아 기존 개설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시의 조치는 생략하거나 개선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예시) 보안카드, OTP 재발급과 관련하여 단순 분실 및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매번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는 조치는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계좌개설 뿐 아니라 보안매체 발급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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