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7 비조치의견

통장개설 후 당일 취소시 대포통장개설 의심거래자(단기간 다수계좌개설자) 분류에서 제외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3-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시행방안*’(2012.11.1시행)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자는 계좌개설을 제한받는 등 금융거래제한을 받고 있음

*주요내용 : 통장양도의 불법성 설명·확인 의무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의심계좌 정보 집준·공유, 사후제재 조치 등

ㅇ 농협고객 중 예금계좌 신규개설 요청 시 과거 단기간다수계좌 개설자로 등록되어 신규개설이 거절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

*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했지만 바로 취소하여 통장도 쓰지 못하고 다른 은행이나 다른 지점에 가서 객관적 증빙 서류제출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통장 개설이 어려워 시간적 물리적 불편을 호소

ㅇ 사업자나 연로한 고객 등이 사업상 필요시 또는 일시 개설하였다가 당일 중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단기간다수계좌개설자로 등록하는것은 획일적인 업무처리로 보여 불합리한 면이 있음

□ (건의사항) 고객이 당일 신규계좌 개설 후 취소한 거래의 경우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는 때는 한국신용정보원(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단기간다수계좌개설자에서 등록을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 요망

판단 이유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제도는 단기간(20영업일)에 2개 이상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임. 따라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에 있어 예외사항 적용은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사기대응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