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7 비조치의견

통장개설 후 당일 취소시 대포통장개설 의심거래자(단기간 다수계좌개설자) 분류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23-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시행방안*’(2012.11.1시행)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자는 계좌개설을 제한받는 등 금융거래제한을 받고 있음 *주요내용 : 통장양도의 불법성 설명·확인 의무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의심계좌 정보 집준·공유, 사후제재 조치 등

농협고객 중 예금계좌 신규개설 요청 시 과거 단기간다수계좌 개설자로 등록되어 신규개설이 거절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 *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했지만 바로 취소하여 통장도 쓰지 못하고 다른 은행이나 다른 지점에 가서 객관적 증빙 서류제출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통장 개설이 어려워 시간적 물리적 불편을 호소

사업자나 연로한 고객 등이 사업상 필요시 또는 일시 개설하였다가 당일 중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단기간다수계좌개설자로 등록하는것은 획일적인 업무처리로 보여 불합리한 면이 있음

(건의사항) 고객이 당일 신규계좌 개설 후 취소한 거래의 경우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는 때는 한국신용정보원(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단기간다수계좌개설자에서 등록을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 요망

판단 이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제도는 단기간(20영업일)에 2개 이상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임. 따라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에 있어 예외사항 적용은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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