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98 비조치의견

증권사 해외주식 매매시 통합증거금 정보 전달 고지 의무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23-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최근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주문 전 거래통화로의 환전 없이 보유통화를 통합 증거금으로 사용하여 해외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 외화만큼 자동 으로 환전하는 ‘통합증거금’ 서비스가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임

- 통합증거금을 신청할 때 약관 말고는 투자자가 통합증거금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건의내용)

ㅇ 투자자에게 통합증거금의 위험성을 고지하기 위해 통합증거금을 통한 주식 거래 시 원화 주문 가능 금액, 환전수수료 정보, 환손실 발생의 위험성 고지, 반대매매의 위험성 등이 존재함을 충분히 공지해주어야 함

- 금융회사 어플 팝업 등을 통해 위험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의무 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증권사는 통합증거금에 대한 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있음

ㅇ 환위험 노출, 미수 및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 환전이 이루어지는 시점 등을 안내하고, 증거금 통화 사용순서, 주문가능금액 산출방식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ㅇ 매매수수료 외 별도의 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거나, 외화증권거래설명서에서 설명

□ 증권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가입시에도 설명서 및 유의사항에 대해 투자자가 확인 후 가입 가능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