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표전화 금감원 인증제도 도입요청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3-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최근 각종 스팸전화와 스미싱 전화에 모르는 번호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
사례:
지인이 아침 7시경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스팸처리된 전화입니다~’라는 소리로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해봐도 스팸전 화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침. 그런데 나중에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지인이 카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이용되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카드사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스팸전화로 등록되어 버려 고객들이 중요한 연락을 한동안 받지 않음
-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드사나 금융사의 대표전화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요즘 이런 홈페이지 조차도 가짜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됨. 때문에 고객이 믿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융사 대표전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건의내용)
- 카드사의 대표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금감원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도입 요청
- 인증된 대표전화에는 특정 마크를 달아서 고객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마크를 설정
-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파인 등) 공식 전화번호 및 연결 URL을 공지해서 잘못된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요청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및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소비자 포털 등에서 업권별 회사 전화번호 조회도 가능함
□ 또한, '22.10월부터 과기정통부 등이 주관하여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표시'서비스를 기 도입한 바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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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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