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0
비조치의견
휴면계좌 복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3-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인해 휴면계좌에 대한 조회는 쉬운 반면, 휴면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번거로움
ㅇ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시 계좌해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바로 가능하나,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발급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
* 금융거래 목적 확인 : 급여수령, 모임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등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ㅇ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휴면계좌에 대한 복원 대신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 (건의내용) 휴면계좌 복원 신청을 온라인상으로 허용
판단 이유
□ 휴면계좌제도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임
○ 따라서 일정한 절차 없이 휴면계좌를 온라인 신청으로 복원하는 것은 오히려 대포통장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도입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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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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