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0 비조치의견

휴면계좌 복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23-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인해 휴면계좌에 대한 조회는 쉬운 반면, 휴면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번거로움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시 계좌해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바로 가능하나,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발급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 * 금융거래 목적 확인 : 급여수령, 모임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등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휴면계좌에 대한 복원 대신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건의내용) 휴면계좌 복원 신청을 온라인상으로 허용

판단 이유

휴면계좌제도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임

따라서 일정한 절차 없이 휴면계좌를 온라인 신청으로 복원하는 것은 오히려 대포통장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도입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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