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1
비조치의견
협약 등에 따른 지원 사업장 여신에 대해 기업개선작업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한시적 준용 요청(기한연장)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3-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4.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한시적으로 준용토록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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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함동의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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