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2 비조치의견

내부망 내 클라우드 기반 해외공시 번역 및 요약 서비스 활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검사기획팀 · 2023-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부 통신망에 있는 "해외거래소 공시자료 번역, 요약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는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사가 제시한 "해외거래소 공시자료 번역 요약 서비스"와 같이 단순히 정보 취득 및 취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비조치의견서 2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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