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없이 은행계좌 개설 및 한도제한계좌 개설이 거부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3-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하시게 된 계기(배경)
- 대학생 조카가 은행에 체크카드를 개설하러 갔다가 증빙서류 없이 불가능하다는 애길 듣고 한도 제한 계좌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함
▣ 건의 세부내용
- 제가 알기론 증빙서류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당장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없다면 한도제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비대면 계좌라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한도제한계좌를 쉽게 만들어 주 는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연락이 왔는데 민원인이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은행에 갈 때 누구에게나 매뉴얼대로 해줘야 하는데 은행직원에 따 라 업무를 볼 때 서로 틀린 경우가 있어 그런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외국인(여권만 소지)을 포함하여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절차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함
□ 현재 은행에서는 계좌개설 신청자의 금융거래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거래한도를 제한한 통장은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그리고 금융거래한도제한 통장으로 개설된 후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금융거래한도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음
□ 하지만 계좌개설 신청자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에 해당하거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도제한 계좌 개설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음. 다만, 귀하의 조카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임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계좌개설을 신청한 은행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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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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