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이용관련 금융사기 피해예방 제도 일부 완화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3-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ATM 이용관련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해 선의의 대다수 고객 금융 업무에 불편 초래 및 악성 민원 다수 발생
ㅇ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 제도
ㅇ 장기 미사용 계좌의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축소 제도
□ (건의내용) 금융사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항목에 대해 일부 예외사항 적용(감독기관에서 예외가능 항목을 지정하여 금융기관별로 자율 선택, 또는 금융기관별로 예외 항목을 선정 후 감독기관에서 허용여부 결정하는 방안 등)
ㅇ (예시1)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과 관련 입금 건 중 대출금 입금, 유통장 입금, 자행 내 본인계좌로의 송금(이체) 등 허용
ㅇ (예시2) 장기 미사용 계좌의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축소 관련 대상계좌 변경
- (변경 전)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입금, 이체 거래를 하지 않은 요구불 계좌
- (변경 후) 최근 1년간 출금, 입금, 이체 거래가 없는 계좌
판단 이유
□ ATM 이용관련 금융사기 피해 예방 제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을 막고,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관련 제도 내 예외사항 적용은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및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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