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도입된 지연인출제도*의 예외 없는 적용으로 고객의 과도한 불편이 발생 * 지연인출제도란 : 입금계좌를 기준으로 현금 1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하여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0분동안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인출 및 이체를 제한하는 제도 **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 하향 및 이체 지연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 협조요청(서지대응-00489)(’15.7.17.)
□(건의내용) 자행 대출금 입급, 대량 급여이체 등 자금의 입금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지연인출제도 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자행 대출금 입급이나 대량 급여이체 등 자금의 입금 목적이 명확한 경우,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관련 정부부처, 금융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른 방안을 통해 해소할 것임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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