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06 비조치의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거시금융팀 · 2023-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설정 과도, 의심이 되는 임대업자, 부동산 중개인의 강한 권유로 부실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거부할 경우(기준에는 부합하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강한 민원 신고로 인하여 부실 전세대출 다수 발생

-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기준을 일부러 맞추어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담보유효가에는 적합하나 설정이 많아 위험성이 있어 전세보증금이 많은 경우 등을 거절할 경우 은행 및 금감원에 강한 민원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건의내용)

ㅇ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중개인의 개입, 임대인의 조정으로 인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전세자금 대출 거절에 따른 민원 발생시 민원 삭제 요청

ㅇ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은행원의 업무 회피나 단순 거절이 아닌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대출 승인을 하지 않을 권한 부여 요청

ㅇ 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보증을 받더라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의 문구 등을 더욱 가시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HUG 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용.

ㅇ 공사 홈페이지 보증상품 안내화면에 "보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게시하여 고객 사전안내 강화

ㅁ (HUG) 수용

ㅇ 공사 홈페이지 내 "보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문구 추가

□ (사유)

ㅇ 소비자 보호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고객의 착오 및 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거시금융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