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거시금융팀 · 2023-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설정 과도, 의심이 되는 임대업자, 부동산 중개인의 강한 권유로 부실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거부할 경우(기준에는 부합하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강한 민원 신고로 인하여 부실 전세대출 다수 발생
-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기준을 일부러 맞추어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담보유효가에는 적합하나 설정이 많아 위험성이 있어 전세보증금이 많은 경우 등을 거절할 경우 은행 및 금감원에 강한 민원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건의내용)
ㅇ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중개인의 개입, 임대인의 조정으로 인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전세자금 대출 거절에 따른 민원 발생시 민원 삭제 요청
ㅇ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은행원의 업무 회피나 단순 거절이 아닌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대출 승인을 하지 않을 권한 부여 요청
ㅇ 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보증을 받더라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의 문구 등을 더욱 가시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HUG 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용.
ㅇ 공사 홈페이지 보증상품 안내화면에 "보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게시하여 고객 사전안내 강화
ㅁ (HUG) 수용
ㅇ 공사 홈페이지 내 "보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문구 추가
□ (사유)
ㅇ 소비자 보호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고객의 착오 및 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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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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