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설정 과도, 의심이 되는 임대업자, 부동산 중개인의 강한 권유로 부실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거부할 경우(기준에는 부합하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강한 민원 신고로 인하여 부실 전세대출 다수 발생 -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기준을 일부러 맞추어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담보유효가에는 적합하나 설정이 많아 위험성이 있어 전세보증금이 많은 경우 등을 거절할 경우 은행 및 금감원에 강한 민원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ㅇ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중개인의 개입, 임대인의 조정으로 인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전세자금 대출 거절에 따른 민원 발생시 민원 삭제 요청
ㅇ민원이 발생할 경우 은행원의 업무 회피나 단순 거절이 아닌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대출 승인을 하지 않을 권한 부여 요청
ㅇ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보증을 받더라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의 문구 등을 더욱 가시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HUG 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ㅇ공사 홈페이지 보증상품 안내화면에 "보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게시하여 고객 사전안내 강화 ㅁ (HUG) 수용
ㅇ공사 홈페이지 내 "보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문구 추가
ㅇ소비자 보호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고객의 착오 및 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